9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제한ㆍ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제한 〔공직선거법 (이하'법') 제60조②〕
○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의 금지 (법 제93조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금지 (법 제103조⑤)
○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법 제111조)
○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법 제137조)
○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법 제137조의2)
○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법 제8조의4)
□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ㆍ리ㆍ반장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사직한 경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12. 19)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특히,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0조에 의거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ㆍ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보도ㆍ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11. 26까지)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11. 27)부터 선거일(12. 19)까지입니다.
□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에 의한 방법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금년 9월 20일 이후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기간은 대통령선거일 다음날인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8년 1월 9일(제18대 총선 선거일전 90일 전일)까지입니다.
□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11. 26)까지 정당의 중앙당은 정기간행물에 총70회 이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9조에 의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됩니다.
○ 법 제137조에 의해 허용되는 신문광고의 내용은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선에 한함)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이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9. 1)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11. 26)까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2회(1회 20분 이내)이내에서 방송연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법 제71조에 의해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37조의2에 의한 방송연설은 정당의 정강ㆍ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외에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은 가능합니다.
□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당이나 후보자는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방송사ㆍ언론사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듭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ㆍ금지와 허용 사례를 정리하여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