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라면 당선무효 사유 가능"(YTN)

말글 2007. 11.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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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처분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인데
알고 있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사실이라면 처분 결과에 따라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종률 의원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에 계류돼 있는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 사건의 경우,
이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고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 수사도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사실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확인됐지만, 한나라당 경선 이후인 8월부터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