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동영상·명함’ 이 당선자 직접조사 불가피 | |
이명박 특검 어떻게 될까 변협 간부 “방문조사를”…학계 “소환조사 바람직”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이상은씨·다스 조사도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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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선자 직접 조사할까=특검의 앞길은 험난하다. 주요 수사 대상이 서슬이 시퍼런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특별검사라지만 힘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매섭게 추궁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이명박 당선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특검으로선 서면조사보다 좀더 진전된 형태로 이명박 당선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법적으로는 특검이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소환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안으로 특검이 당선자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변협의 한 간부는 “특검은 서면조사 이상의 수준으로 이 당선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형식상 방문조사가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 취지를 참작해 원리원칙대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당선자 신분이라고 방문조사를 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명박 당선자도 무혐의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법대로 수사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 검찰이 무시한 의혹들 조사해야=검찰 수사결과에 비판이 집중됐던 부분은 명함과 홍보책자, 동영상 등 의혹이 제기된 각종 정황자료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들 자료들엔 모두 이명박 당선자의 이름이나 사진, 음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직접 진술이 필수적이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대질신문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검이 불러 조사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의 범위도 수사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대부분 조사를 회피했다. 특검이 이런 참고인들을 찾아내서 적극 수사할 경우 숨겨진 진실이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박 당선자의 친형인 이상은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도 변수다. 이상은씨는 도곡동 땅 지분의 절반과 다스 지분의 46%를 지니고 있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지만 검찰은 이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하지 않은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도곡동 땅 문제도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13·14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는 26일 “‘이명박 특검법’이 무죄추정·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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