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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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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투표에 관한 점검과정으로 선거인이 행한 투표를 점검, 그 유·무효를 판정하고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하는 절차로서 선거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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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방법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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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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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기를 기준으로 개표방법을 구분하면 주간개표와 야간개표로 구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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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주간에만 개표를 진행하는 방법이며, 야간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개표방법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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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장소를 기준으로 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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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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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각 투표소별로 개표를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독일, 프랑스, 필리핀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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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교육위원·교육감선거에 한하여 구·시·군위원회별로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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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집합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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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집합개표는 투표 종료 후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이루어진 투표를 한 곳 또는 몇 개의 장소에 모아서 개표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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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은 개표소 집합개표를 실시하며, 영국, 일본 등도 개표소 집합개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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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용 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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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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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개표는 개표 사무를 사람의 순수한 노동력에 의존하여 행하는 방식으로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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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한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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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한 개표는 개표사무를 컴퓨터나 계수기 등 특정한 기계를 사용하는 개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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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계수기를 이용한 기계개표를 일부 도입하였고,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활용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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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일본, 스위스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 기계에 의한 개표방식을 채용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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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방식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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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별 분리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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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별 분리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구분하여 개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개표방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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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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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개표는 지역별 선거인의 투표성향, 투표의 비밀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여러 투표구의 투표지를 혼합하여 개표하는 방법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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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에서는 혼합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시지방선거 개표에 한하여 읍·면·동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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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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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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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중첩 기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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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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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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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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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용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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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투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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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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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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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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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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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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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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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용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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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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