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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한국노인인권센터 발족

말글 2008. 2. 23. 21:36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

한국노인인권센터 발족!

 2008. 2. 22 서울 동대문구 전국 최초로 한국노인인권센터가 발족되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노인인권센터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에서 2008. 2. 22(금) 오후 3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국노인인권센터가 발족되었다.


  이번에 발족된 한국노인인권센터는 동대문구 청량리1동에 위치한 동대문노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었으며, 아울러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사회 한국노인인권센터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국가인권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특강도 실시하였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2008년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안기획사업에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 앞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4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으며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2007년 12월 사업선정이 되면서 본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인권관련 전담인력 2명이 배치되어 진행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08년 1월부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35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차별,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욕구조사를 토대로 사업의 방향성을 재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는...

1) 노인옴부즈맨 양성으로 노인이 노인을 지켜주기

2) 학대, 차별 등의 사례발굴 및 지역연계

3) 불이익을 당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4) 법률, 의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분들로 구성되어 노인문제해결

5) 기타 인권캠페인, 지역사회 주민교육, 세미나, 생활책자 발간 등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에 대한 현주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2004)"에서 보면 노인 3명 중 1명이 자녀들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노인학대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1.6%, 심리적 학대 5.5%, 재정적 학대 6.0%, 방임은 10.0%, 자기방임은 21.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노인의 30.8%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중돈 2004a)

 

  이처럼 연구결과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예측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 전국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나타난 노인학대현황은 보면 '04년 4.333건 '05년 13.836건, '06년 19,09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2006 전국 노인학대 상담사업 현황보고서)

 

  이처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 금지와 노인전문보호기관 설립에 관한 법 제정으로 전국에 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 개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단순한 노인학대에만 초점을 맞추어져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인권과나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인권담당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의 주인공도 70세 노인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사회적 약자로 토지분양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국가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이번 방화사건을 계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보다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반성을 하게 되고 되돌아보는 사후적 차원의 서비스가 더 많은 실정이다.


  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인권관련 생활안내 책자나 옴부즈맨제도가 있어서 노인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 상담 및 정보 제공,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노인들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 사기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새로운 정보에 어두워 정보를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진 어르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의 인간적 권리가 침해당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연결, 정보제공 등 어르신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들을 들어 들임으로써 어르신들 가까이에서 편한 친구처럼 다가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