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의 ‘특정입후보예정자 띄우기’에 경고

말글 2008. 3. 4. 08:5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독립신문(independent.co.kr)의 2008.1.30자「○○○,“전사에서 생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2.12자「○○○, 설 연휴 민생 행보로 관내 소방서와 파출소 찾아!」, 2.19자 「○○○, MB정부는 국민에게 희망 심어줘야」제하의 보도와 새무안뉴스(saimuannews.com)의 2.18자 「□□□, 3선 의원 경륜 ‘이제 큰 정치’」, 2.21자 「무안·신안 총선 □□□ 후보 기자회견」제하의 보도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인터뷰, 정견, 선거행보 등을 보도함으로써 타 입후보예정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반한 두 언론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 각각‘경고’조치하였고,

□ 수회에 걸쳐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보도한 프라임경제(newsprime.co.kr),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부각한 경북일보(kyongbuk.co.kr), 특정예비후보자의 홍보자료 전문을 게재한 거제타임즈(geojetimes.co.kr), 특정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인터뷰기사를 보도한 이코노미스트(magazine. joins.com/economist)와 이를 매개보도한 조인스닷컴(joins.com), 네이버(naver.com)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각각 ‘주의’조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