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론 특정 총선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4월에 치러지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4일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10여명의 여야 예비 총선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전화 여론조사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건 전화는 처음엔 일반 여론조사처럼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과 치적 사항이 열거돼 공정한 여론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치열한 여야 당내 공천경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 예비 후보들이 A씨 측에 사전 선고운동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해 준 정치인들 중에는 서울지역에서 현역의원과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 경찰 고위 인사가 포함돼 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예비후보에 현역 의원은 없지만 한나라당이 3일까지 내정한 총선 후보자 108명 가운데 일부 인사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들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예비후보측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A씨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일 이를 기각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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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3/04 18: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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