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한 달 앞둔 내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 집회와 교육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선 필승결의대회를 포함한 당원집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됩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과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이나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창당대회와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등은 예외입니다.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천 확정된 예비후보자 등 12명 고발 (0) | 2008.03.10 |
---|---|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0) | 2008.03.09 |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0) | 2008.03.04 |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총선 사범 첫 구속(연합뉴스) (0) | 2008.03.04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의 ‘특정입후보예정자 띄우기’에 경고 (0) | 2008.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