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예비후보자등고발.hwp | |||
+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저서 또는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비롯하여 총 12명을 3월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례 ▲대전지역 ○○당 공천확정 예비후보자인 A와 선거사무장 B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되었으며, 식사를 제공 받은 지방의원에게는 1인당 180여만원씩 총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조선소 유치 설명회’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8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12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예비후보자 C를 포함하여 4명이 고발되었다. 제공 받은 선거구민에게도 1인당 80여만원씩 총 6,35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당 당원인 D가 선거구민 60여명에게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동 장소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설치한 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지지호소를 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역시 1인당 40여만원씩 총 2,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쇄물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례 ▲부산 지역에서는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E와 그 후원회 대표자 F, 그리고 자원봉사자 G가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 950여부를 3회에 걸쳐 지하철역 출입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중 □□선거구에서 단독 공천 신청한 △△당 예비후보자가 관내 경로당 60여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저서를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이 역시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 선관위가 후보자 본인을 고발 조치한 주요 사례를 보면,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등 참석자 40여명에게 본인의 홍보 인쇄물을 배부하고 토론회 직후 인근 식당에서 25명의 참석자에게 48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월 13일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를 고발했고, ▲자원봉사자 40여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는 전북지역 예비후보자를 2월 18일 고발한 바 있으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인지도 및 지지유도를 위해 자신의 업적에 대한 질문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문안을 작성,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6천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2월 29일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를 고발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선거구내 연고자 4,3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전화를 이용하여 출마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월 5일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가 3월 9일 현재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50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등이 580건이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되어 조치된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이 193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선거일이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8천여명의 단속인력을 위법가능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신고·제보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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