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신고사례예시

말글 2008. 3. 14. 08:43
신고사례예시
01 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예시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집 · 개인사무소 기타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가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자를 모집 · 조직화하는 행위 등
각종 시설물 · 인쇄물 기타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시설물 · 표시물 · 인쇄물 · 녹화물을 게시 · 착용 · 배부 · 상영하는 행위

 
평소 친교나 지면이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안내장 · 인사장 ·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후보(예정)자의 경력, 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호별 방문 · 투입,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방송 · 신문 · 잡지등 언론매체에 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광고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언론매체 기고문, 인터넷, PC통신게재물을 복사 · 배부하는 행위

 
각급기관 · 단체의 기관지, 소식지, 사보, 동창회보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 · 잡지 · 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발췌 ·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전화, 전보, 컴퓨터통신, 모사전송, 서신 등을 이용하여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등
각종 집회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 ·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그 집회 · 모임에서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후보(예정)자나 그와 관련있는 기관 · 단체 등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집회 ·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등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1개소
자신의 명함 배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홍보물 1회 우편발송
 
02 기부행위관련 위반사례예시  
금품 또는 음식물의 제공 행위

 
선거인 또는 연고자에게 금전 · 화환 · 달력 · 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기타의 기관 · 단체 · 모임 · 시설이나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개업식 · 개소식, 기념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

 
선거부정감시, 투 · 개표참관인에 대한 보상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연설회나 대담 · 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연설회, 대담 · 토론회나 투표소에서 커피 ·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관광 ·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 행위
선심관광을 주선하거나 그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연설회, 대담 · 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에게 버스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기타 이익의 제공 행위
저서 · 창작품 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보다 싼 값으로 파는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을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를 개설 · 운영하는 행위
무료 진료 · 상담 · 변론을 알선하는 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