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4.9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1.여)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모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약 150명에게 총선 예비후보 A 씨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후보 측으로부터 일당 3만원씩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본인 및 배우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등 3명 외에는 후보의 명함을 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3/16 15:24 송고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소속출마자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0) | 2008.03.20 |
---|---|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0) | 2008.03.17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립니다 (0) | 2008.03.14 |
신고사례예시 (0) | 2008.03.14 |
선거법 위반 제보를 받습니다. (0) | 200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