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무소속출마자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말글 2008. 3. 20. 08:37

무소속출마자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반드시 선거법에서 정한 수만큼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그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로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입후보예정자가 유권자의 추천장을 받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추천을 받아야 할 유권자 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이 추천권자이므로 유권자 추천은 받지 않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서’와 본인의 해당 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추천장’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제출한 추천장에 관할선관위의 청인(廳印)을 날인한 후 상한수인 500인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를 교부합니다.


□ 추천받을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기간은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관할선관위가 청인을 날인한 추천장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부받은 추천장서식이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관할선관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반납하고, 반납 매수만큼의 새로운 추천장서식을 재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천받을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접촉하기 위하여 추천인 상한수를 넘게 추천받는 행위

  - 후보자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유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다만, 추천을 받으면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추천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선거권자로서 당해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선거권이 있다면 추천장에 기명ㆍ날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어야 하며, 추천한 다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