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부재자 신고 하세요

말글 2008. 3. 20. 16:44

선거당일 투표 못하는 분은 꼭 부재자신고 하세요.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은 집에서 우편투표할 수 있습니다 -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부재자신고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부재자신고를 하면 누구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재자신고절차와 부재자투표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제17대 국선에서는 군인ㆍ경찰이나 병원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유권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거권자는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정이든 그 여건을 불문하고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2008. 4. 3(목)부터 4. 4(금)까지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9. 4. 10 이전 출생자)인 유권자는 3.  21(금)부터 3.  25(화)까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www.nec.go.kr), 행정안전부(www.mopas.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3. 25(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읍ㆍ면(동) 장에게 도착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보내면 됩니다.

  ○ 3. 21 ~ 4. 8 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에는 한글로 주소∙거소∙성명∙생년월일∙세대주성명을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한 후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신고자 중 부재자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거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를 ‘거소투표’라고 합니다.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병원ㆍ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부재자신고인에게 3. 31(월)까지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홍보물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받은 유권자은 4월 3,4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 허위나 본인의사에 의하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신고가 확인자의 확인 등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선거당일(4. 9) 주민등록지의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소는 4월 3, 4일 이틀간(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합니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는 주소지거소에 관계없이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선관위에서 보내준 ‘큰 봉투’를 포함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해 가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소투표자’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기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는 거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으므로,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하면 무효처리 됩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의 겉면에 “거소투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만년필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풀로 봉함하여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는 선거일인 4월 9일 오후 6시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한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미리 미리 투표하여 우송해야 합니다.

    ※ 투표용지에 성명기재, 개인도장 날인 등으로 누가 투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으면 반드시 부재자신고 하십시오.

  ○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 추세로 볼 때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이 예상되어 부재자신고안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 홍보리플릿 25만부를 제작,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각급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며, TV자막광고도 1,300여 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공단 등에 부재자신고기간 안내현수막을 게시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그동안 해외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를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부재자투표기간 중 인천국제공항에 투표소를 설치, 부재자신고를 마친 유권자가 출국에 앞서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성공단ㆍ금강산 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선거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부재자신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