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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연합뉴스)

말글 2008. 3. 16. 15:54
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4.9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1.여)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모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약 150명에게 총선 예비후보 A 씨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후보 측으로부터 일당 3만원씩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본인 및 배우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등 3명 외에는 후보의 명함을 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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