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당원집회 교육' 금지
2008-03-09 14: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한 달 앞둔 내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 집회와 교육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선 필승결의대회를 포함한 당원집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됩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과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이나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창당대회와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등은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선 필승결의대회를 포함한 당원집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됩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과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이나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창당대회와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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