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중앙선관위, 허위 학력 기재한 후보 5명 고발(뉴시스)

말글 2008. 4. 5. 07:48

중앙선관위, 허위 학력 기재한 후보 5명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08-04-04 12:59:59]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자신의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학력 및 경력을 게재한 후보자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지역 A후보는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으며 광주지역 B후보는 자신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 운동용 후보자 명함에 대학교 시간 강사 경력을 '초빙교수'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후보는 또 모 대학의 정책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연구원이 아닌 '연구교수'로 허위 기재했다. 대구지역 C후보도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로 표기했고 서울지역 D후보는 선관위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전 벽보와 선거공보에 정규 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했다.

서울지역 E후보도 자신의 직급을 실제보다 높여 기재한 예비후보자용 명함 6000매를 배부했고, 이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그대로 사용해 6700세대에 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선거가 끝난 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