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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씨 망명 허용

말글 2008. 4. 17. 08:46
美법원, 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씨 망명 허용(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에 대해 미 법원이 15일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를 변호했던 재닛 힌쇼우 토머스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1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으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면서 "그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로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며, 미 법원은 그가 귀국하게 될 경우 받게 될 법적 처벌이 망명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미국에 체류해오다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또 2005년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가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을 조직해 정계.관계.언론계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망명 신청 후 미 법원이 5년동안 이를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으나 이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자 어제 재판에서 망명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1심판결이 난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도 망명이 확정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 진실을 외면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지만 새 정부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보수성향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과는 상관없이 망명을 허용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에서의 정권교체를 고려했다면, 미국 법원은 망명사유가 없어졌다며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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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4/17 00:12 송고

 

 
<일문일답> 망명 김기삼 "새정부서 진실밝힌다면 돌아가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사법부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는 16일 자신이 제기해온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진실을 밝히겠다면 귀국해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로비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 정부가 기밀누설, 국정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거론하자 귀국할 경우 정치적 탄압이 예상된다며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었다.

   다음은 미 법원의 망명허가 이후 김씨가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

   --미국에 망명신청은 언제했나.

   ▲애초 망명신청은 아내가 지난 2003년 12월에 했다. 미국 뉴저지주의 망명사무소에 망명신청서를 냈고, 인터뷰도 했다. 하지만 망명사무소에서 4-5년간 이를 결정않고 미뤄왔다.

   그러다가 추방재판이 열리게 됐고, 오늘 판결에서 (미국 정부가 제기한) 추방요청이 기각되고 망명이 허용됐다.

   --망명을 신청한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북한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퍼주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것을 폭로했다가 귀국할 경우 정치적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나에 대해 이미 기소한 상태다.

   지난 2005년 안기부 불법 도.감청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미국으로부터 망명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최종적으로 망명이 허용된 것인가.

   ▲1심 판결이 난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도 망명이 허용될 것으로 99% 자신한다.

   --가족도 함께 망명이 허용됐나.

   ▲미국법상 가장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면 가족들도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안다.

   아내와 딸(13), 아들(11)이 있다.

   --한국에서의 정권교체가 망명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미국 정부가 망명 결정여부를 계속 끌어왔지만 사법부가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망명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 만약 정권교체를 고려했다면 망명 요청사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 미 법원이 망명을 허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지 한국의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다고 본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나.

   ▲나는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행동했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의무감을 갖고 활동했을 뿐이다. 지난 7-8년간 국제 미아가 돼 많은 희생을 겪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진실을 외면하는 상황에선 한국에 돌아갈 수도, 돌아갈 이유도 없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내가 제기해온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돌아갈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북한에 막대한 돈을 불법지원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에서는 4억5천달러 상당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혀졌는데, 나는 18억~21억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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