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2월 1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노정희 위원장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2022. 2. 1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