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 1‧2심 유죄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하며, 조 교육감 개인적 흠결로 막대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며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 국고에 반납해야 주장 2024. 8. 29.(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