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책 반영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학부모, 학생, 주민참여를 통해 교육 환경보호 실효성 높이는 전환점 될 것” 2025. 2. 10.(월)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