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 감독 및 운영·관리 대폭 개선된다- 김현기 의원 발의,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임시회 원안 통과...16개 기관, 기존 기획조정실 단독 운영·관리에서 해당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의무화...예산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적용...6개 투자기관인 공사·공단도 함께 실시, 부서간 칸막이 제거로 부작용 및 비효율 완전 해소 기대 2025. 9. 17.(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