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대규모 집회를 이용한 당내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A씨 등 고발 2025. 5. 8,(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A씨 등 7명과 집회를 개최한 B단체를 5월 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B단체가 2025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대전역, 부산역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의 단상에 올라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C정당 예비후보자 D, E정당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F를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