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6월 3일 실시- 서울시선관위, 4월 10일 선거관리 대책회의 열어 관리방안 논의 2025. 4. 8.(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4월 8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선거일이 확정되었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4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법 제5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