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2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관련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B씨 선거관여행위로 고발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관련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B씨 선거관여행위로 고발 2024. 9. 25.(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여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A정당 중앙당 대표자 B씨를 9월 24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B씨는 2024. 9. 12. ~ 9. 21.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특정 진영 및 정책을 반대하는 문구가 포함된 위법 현수막 18매를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 A정당 중앙당 대표자 B씨의 명의로 게시하는 등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여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

서울시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A씨 등 고발서울시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A씨 등 고발

서울시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A씨 등 고발- 종교 집회 명목으로 반복 개최하며 특정 후보자 등의 동영상 등 상영 2024. 4. 29.(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혐의로 A씨 등을 4월 2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선거일이 임박한 4월 6일까지 종교 집회 등의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동영상을 상영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종..

카테고리 없음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