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4. 2. 1.(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