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50배 과태료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2010. 2. 4.(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 명절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10,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 인 원(가족은 제외) : 시․도지사선거(15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0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5인)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아래 항목도 같음)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10. 2. 2.)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10. 2. 19.)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10. 3. 21.)
할 수 없는 사례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당직자 또는 당원 등에게 설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아래와 같이 하는 행위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보아 기부행위에 해당됨에 유의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 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행위 제외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회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긴급한 현안”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 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한 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정당의 홍보인쇄물․싼 값의 정당배지․상징 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교통편의 외에 별도로 여비 지급은 할 수 없음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설 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설 인사 또는 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 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 제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규정 준수)
※ 공직선거 또는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다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음성․화상․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할 수 없음.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한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말하며 지하철역구내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제공은 제외
기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기타 사전선거운동 행위
<자료 제공/중앙선관위>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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