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행위>
1. 연말·연시, 설·명철 등을 계기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함.
※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위반됩니다.
2.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고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 할 수 있는 사이 또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국회의원당선자(당원협의회장)가 선거구내 당원들에게 「가정의 달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당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올림」등의 내용으로 매달 한두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당선자 또는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명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위반됩니다.
4.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이 선거구내의 생일을 맞는 당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생일축하카드를 보낼 수 있는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소속당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통상의 생일카드들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가능함.
※ 평소 지면이 없는 선거구민인 당원의 생일에 문자메시지나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위반됩니다.
<각종행사 등 관련>
1. 정당의 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당원집회의 경우, 참석당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고지를 할 수 있는지?
☞ 당원집회의 신고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개최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므로, 그 대표자 또는 당원협의회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 자하는 당원협의회장의 성명을 게재하여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선출직 의원이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여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 「○○○ 의원, ○○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였고, 그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등의 형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현역의원이 방송사 (정책)토론회 출연『○○○의원, ○○○방송 ○○○토론회 출연, 저녁○시, 시청바랍니다!』이라는 내용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의 방송사의 정책토론회 출연 사실을 일반 선거구민이 보게할 목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가능합니다.
※ 종전에는 불가능 하였으나, 2009.12.30 개정법 규정에는 국회의원이 방송사의 정책토론회 개최고지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음.
4. 예비후보자등록(2010.2.19)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와 관련하여 참석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고지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있는 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소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5. 정당의 당내경선 등을 통하여 후보자를 결정된 경우 『○○당의 ○○선거 후보자로 ○○○이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소속당원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의 계획하에 당해 정당의 경비로 하는 것이라면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회장 명의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6.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에서 경선후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내경선 관련 응원메시지를 받은 후, 그 발송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일회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회신할 수 있는지?
☞ 당내경선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경선후보자가 응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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