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정치인의 명함

말글 2010. 2. 7. 12:23

【정치인의 명함】

【통상적인 명함】

1. 「통상적인 명함」에서 통상적이란 어떤 의미인지?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상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상대 방에게 의례적으로 수교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명함을 말하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배부하는 명함 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명함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성명․사진․현직․전화번호․주소(홈페이지)등을 게재할 수 있으나, 학력․경력, 자신의 업적이나 선거공약․선전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거리에서 또는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명함 을 배부할 수 있는지?

거리에서 오고가는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됨.

 

【(예비)후보자 명함】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은 언제부터 배부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등록 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010.2.19부터 : 구청장, 지방의원선거 기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2. 2009.12.30 개정된「공직선거법」에서 명함배부 방법의 특징이라면?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주지 않고도 지지․호소 가능.

개정전에는 명함을 직접주면서 지지․호소

 

3.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됨.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단, 선거운동기간(5.20-6.1)에는 가능함.)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4.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 등이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도 적용 여부는?

☞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기간(5.20-6.1)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별도의 증표가 있는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직인이 날인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여야 함.(사진은 부착하지 않음.)

 

6.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의 표지는?

☞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일반인, 자원봉사자도 가능하며, 별도의 표지는 패용하지 않아도 됨.

 

7.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녀)만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8. (예비)후보자 명함의 규격․제작수량 등?

☞ ① 명함의 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② 명함의 종수(종류) 및 제작수량 : 제한없음

명함 배부시 : 1회 1종을 배부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동시 2종 이상을 배부할 수 없음.

 

9. 예비후보자 명함에 개재할 수 있는 내용은?

☞ 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홈페이지 주소

② 선전구호․선거공약,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③ 허위의 경력을 개재하는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위반됨.

예비후보자의 명함에?예비후보자?임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단, 예비후보자 신분인 경우?후보자?라고 표기할 수 없음.)

 

10.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명함을 배부하지 않고 지지․호소만 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없는 장소?

☞ ○ 선박․여객자동차(관광버스 포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구내 (지하철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11. 예비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제한되는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는?

지하철역 구내”는 ‘지하철역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이라는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지하철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지배력이 미치는 곳 중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이 모두 위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고,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인천지법 2006. 9. 14. 판결 2006고합410·500 판결〕

 

12. 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장소는 후보자 기간에 적용여부?

☞ 위 배부 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시에만 적용되고, 후보자 선거운동기간(5.20 - 6.1)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3.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찜질방, 공장, 식당, 상가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다면 가능함.

장소범위(선거구내, 선거구밖) : 선거구뿐만 아니라 선거구밖의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도 명함배부가 가능함.(단 다른 선거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14.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시 지지․호소의 범위는?

통상적인 육성으로 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 연설·대담 등에 이르면 아니됨.

 

15.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①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② 호별방문, 자동차 유리에 끼우기,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경우 등

 

16.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사항은?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제93조제1항 적용)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님께서는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명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