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명함】
1. 「통상적인 명함」에서 통상적이란 어떤 의미인지?
☞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상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상대 방에게 의례적으로 수교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명함을 말하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배부하는 명함 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명함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 성명․사진․현직․전화번호․주소(홈페이지)등을 게재할 수 있으나, 학력․경력, 자신의 업적이나 선거공약․선전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거리에서 또는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명함 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거리에서 오고가는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됨.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은 언제부터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등록 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010.2.19부터 : 구청장, 지방의원선거 기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2. 2009.12.30 개정된「공직선거법」에서 명함배부 방법의 특징이라면?
☞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주지 않고도 지지․호소 가능.
※ 개정전에는 명함을 직접주면서 지지․호소
3.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됨.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단, 선거운동기간(5.20-6.1)에는 가능함.)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4.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 등이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도 적용 여부는?
☞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기간(5.20-6.1)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별도의 증표가 있는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직인이 날인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여야 함.(사진은 부착하지 않음.)
6.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의 표지는?
☞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일반인, 자원봉사자도 가능하며, 별도의 표지는 패용하지 않아도 됨.
7.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녀)만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8. (예비)후보자 명함의 규격․제작수량 등?
☞ ① 명함의 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② 명함의 종수(종류) 및 제작수량 : 제한없음
③ 명함 배부시 : 1회 1종을 배부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을 배부할 수 없음.
9. 예비후보자 명함에 개재할 수 있는 내용은?
☞ 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홈페이지 주소
② 선전구호․선거공약,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③ 허위의 경력을 개재하는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예비후보자?임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단, 예비후보자 신분인 경우?후보자?라고 표기할 수 없음.)
10.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명함을 배부하지 않고 지지․호소만 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없는 장소?
☞ ○ 선박․여객자동차(관광버스 포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지하철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11. 예비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제한되는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는?
☞ “지하철역 구내”는 ‘지하철역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이라는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지하철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지배력이 미치는 곳 중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이 모두 위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고,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인천지법 2006. 9. 14. 판결 2006고합410·500 판결〕
12. 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장소는 후보자 기간에 적용여부?
☞ 위 배부 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시에만 적용되고, 후보자 선거운동기간(5.20 - 6.1)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3.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찜질방, 공장, 식당, 상가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다면 가능함.
※ 장소범위(선거구내, 선거구밖) : 선거구뿐만 아니라 선거구밖의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도 명함배부가 가능함.(단 다른 선거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14.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시 지지․호소의 범위는?
☞ 통상적인 육성으로 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 연설·대담 등에 이르면 아니됨.
15.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①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② 호별방문, 자동차 유리에 끼우기,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경우 등
16.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사항은?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제93조제1항 적용)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님께서는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명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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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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