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후보자(예비후보자) 전화 ․ 문자메시지 전송

말글 2010. 2. 7. 12:04

(예비)후보자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1. 2010. 12. 30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방법이 신설되었으나,(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시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등 제한이 따릅니다.

 

2.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먼저, 수신거부 서비스업체 또는 통신사에 해당 휴대폰에 대하여 수신거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 080 서비스 등....

 

3. 왜 수신거부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선거운동정보를 원하지 않는 주민이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시 소요되는 비용을 발신자 즉 (예비)후보자가 부담하고,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수신거부의 기술적 조치를 한 후, 문자메시지 전송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 앞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며, (예비)후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

 

○○당(예비) 후보자

○○○입니다.

1.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2. 소중한 한 표 부탁드 립니다. 등의 내용....

 

(예비)후보자

010-000-0000

수신거부 080-000-0000

<문자메시지 전송 예시>

 

5.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를 전송시 마다 위 <문제메시지 전송 예시>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예비)후보자가 휴대전화기로 한 사람에게 전송하든지, 자동전송장치(전송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든 지에 관계 없이 반드시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사무장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7. (예비)후보자가 자동전송장치(전송 프로그램)를 이용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휴대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8.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문자만 허용됩니다.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됩니다.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9. 위와 같이 자동전송장치(전송 프로그램)가 설치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는 횟수는?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후보자 선거운동 포함)

 

10. (예비)후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시 5회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의 자체(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로서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전송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 위 <문자메시지 전송 예시>를 준수하고, (예비)후보자의 휴대폰으로 20명이내의 사람에게 여러번에 걸쳐 전송하는 경우는 횟수(5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예비)후보자가 자동전송장치(전송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시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전송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12.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시 누가 전송하였는지 모르게 「1004, 010 등 숫자, 부호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법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위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1. 일반인(선거사무원 등 포함. 이하 같음)의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기간(5. 20-6. 1)에는 누구든지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인이 자동전송장치(전송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자동전송장치(전송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휴대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를 통해‘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예비)후보자의 전송방법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인이 휴대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주의하여야 할 점(휴대폰으로 1:1로 문자메시지 전송 경우도 포함)?

일반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와 같이, 먼저 수신거부 대행업체 또는 통신사에 수신거부 서비스를 신청한 후, 실제 전송시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전송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발신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게재(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예비)후보자와의 차이점입니다.

 

4.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보전대상에 포함되는지?

①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나,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5.20-6.1)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대상에 포함됩니다.

※ 휴대전화 통화료의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 지침(기준)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립니다.

 

6.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정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신되는 경우,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에 대하여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를 해줄 것을 신고하는데?

일반 유권자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