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중앙선관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류한 과태료 일괄 부과

말글 2010. 2. 3. 22:35

중앙선관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류한 과태료 일괄 부과
- 269명을 대상으로 4억 7천 4백여 만원

 

2010. 2. 2.(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헌법재판소의 50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관계규정이 개정․공포되어  그동안 보류되었던 과태료를 2월 2일 269명에게 4억 7천 4백여 만원을 일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과태료부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과기준(10배이상 50배이하)을 적용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자에게도 50배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되, 자수자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감면하였다.

 

과태료부과 주요내역을 보면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B씨에게 과태료부과 최고액인 5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C교육감 선거에서는 음식물 8만여원을 제공받은 D씨에게 30배인 2백 4십여 만원을 부과하였다.

 

앞으로 선관위는 식사․물품 등 소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는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과태료 부과로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4회 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돈 선거의 확산을 막고, 이를 완전히 근절할 때 까지 선관위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