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기간․장소 등 집회개최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집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당원집회를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광장ㆍ도로 등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신고를 상시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변경(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 이후)
2.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 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 선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참석한 당원 등에게 다과류ㆍ식사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포함. 이하 같음)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 이후 )
당원집회 참석의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는 행위
참석한 당원들에게 단순한 축가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전문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에 이르는 정도의 연예행위를 제공하거나,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풍물놀이 등의 공연을 하는 행위
※ 참석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단순히 한두 곡 정도의 합창․연주․축가 등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
3. 선전물 배부ㆍ첩부 등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1매를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주최당부 명의로 당원집회 관련 당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일반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 위법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행위
당원집회임을 알리는 표지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 확성장치, 멀티비젼 등을 설치하여 집회상황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행위
집회 종료 후 행사장소 표지 등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당원집회 장소 주변에서 정당홍보물ㆍ기관지 등 정당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비치하여 가져가게 하는 행위
4. 당원집회 개최비용 등 회계 관련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소사용료․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제작비용 등 당원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회계 책임자가 수입․지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 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위임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이후)
이 경우 그 경비를 참석당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당비로 이를 납부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출하거나, 정당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지출을 위임받은 회계사무 보조자가 지출하여야 함
5. 지방자치단체장 참석․방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
정당이 개최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상시 참석가능
※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동 제한기간 중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및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가능(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 이후)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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