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여야, 내일 선거법 처리여부 논의(연합)

말글 2010. 2. 9. 19:0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선상부재자투표' 변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는 10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선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한나라당은 일단 9일 의원총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당소속 의원 35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10일 의총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데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수정안 제출은 허용할 수 없다며 수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 있는 데다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선상(船上) 부재자 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간 조율도 이뤄져야 한다.

   선상 부재자 투표는 선거기간 중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게 팩스를 이용한 선상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상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선상부재자 투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10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70여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며 "내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무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고, 19일부터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며 "10일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은 25-26일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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