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사전신고 없이 선거 여론조사 못해"
- 야간 여론조사 금지, 여론조사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 재외공관장 117명 대상 재외선거 제도 준비상황 설명
2010. 2. 1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월 1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또한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117명의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제도 및 준비상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익과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에 주력하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제도 주요내용 및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관의 역할을 당부함으로써 재외선거 관리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재외국민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 유도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앙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재외선거 제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장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재외선거국을 설치하여 재외선거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 재외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져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장의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한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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