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6.2.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간 ❍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선거일(2010.6.2)까지(§103⑤)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일반 선거구민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등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시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의 프로필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출판기념회장 내부에 저자의 사진이나 캐리커쳐가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단순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나 캐리커처가 게재된 현수막을 출판기념회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인 동문회원의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지?
⇨ 동문회 홈페이지의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인 동문의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1천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음식물(다과류․식사류)은 제공할 수 없음.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내빈이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내빈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없이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이 화환이나 축하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정치자금 후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축하금이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출판기념회에 평소 알고 지내던 가수 후배가 참석하여 축가로 노래 한 곡 정도 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이 한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연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선거일전 90일 이전(2010. 3. 3)까지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입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선거구내 거리․집회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저자나 제3자가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신문에만 광고할 수 있는지?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지역의 지역신문․지방지에만 광고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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