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입후보제한 및 예비후보자 등록

말글 2010. 2. 12. 09:44

입후보제한 및 예비후보자 등록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시기

❍ 선거일전 90일(2010.3.4)까지(§53①) : 공무원 등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53②)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의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53①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010.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010.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2010. 3. 21부터

❍ 국회의원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수리 후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가 될 것임.

❍ 광역의회의원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시기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구청장이 광역시장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시기는?

선거일전 90일(2010. 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국무위원(장관)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입후보 할 경우 사직시기는?

선거일전 90일(2010. 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기한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시장이 △△시장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 사직기한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재출마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업무가 정지되는지?

「지방자치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함.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은 무엇인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등,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의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범죄경력은?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의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함.

❍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반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함. 예비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시에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일반범으로 선거일(2010. 6. 2)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2010.4.4 전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다만, 2010.4.4부터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010. 4. 4일이 일요일이므로 2010. 4. 2까지 이전하여야 함에 유의!

 

입후보제한 및 예비후보자 등록(02.01).hwp

 
- 자료제공/서울시선관위 -

입후보제한 및 예비후보자 등록(02.01).hwp
0.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