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 정보교류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행위는 단속
2010. 2. 10.(금)
▲트위터(http://twitter.com/)의 초기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하여 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하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방안으로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하여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하여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주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하여 24시간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트위터(Twitter)란,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2006년 3월, 오비어스 코프 벤쳐기업이 만들어 오픈한 "마이크로 블로그"로 불리는 것으로 140자 안의 단문 메세지를 적을 수 있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팔로어'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인스턴트메신저 등으로 곧바로 전송된다.
트위터는 최근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시위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으며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앞장서 이용하면서 더 퍼져 나가고 있다.
실시간 속보성으로는 기존 매체나 언론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단을 넘어 정치적 여론 조성의 단계로 넘어갔으며 상업적 마케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트위터로 주고 받는 모든 글을 문자메세지로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단순한 웹용 블로그가 아닌 웹채팅 중간 즘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1:1 이 아닌 어러사람사이에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사이 사이를 허물고 공간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대표적인 사례가 오바마(@BarackObama)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트위터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등과 같은 사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그의 15만 팔로워(follower)들과 소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아(@yunaaaa) 선수와 이외수(@oisoo) 작가등이 트위터를 사용함으로써 트위터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현재 이끌어 가고 있으며, 중국의 관동대지진 때도 이것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이 트위터였다는 것이 보도 되면서 트위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사용방법은 트위터의 홈페이지는 http://twitter.com 인 오리지널 영문사이트와 드림위즈의 http://twtkr.com 한글 사이트에 가입하여 게정을 만들면 된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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