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2. 구청장후보자 후원회 등록시 그 명칭?
「○○구청장후보자○○○후원회」
3. 구청장후보자 후원회의 존속기간?
후보자등록(등록일 5.13-5.14)이 수리된 후부터 후원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입니다.
4. 후원회 사무소 및 유급사무원 수는?
구청장 후보자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유급사무직원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5. 구청장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후원회는 후원회를 등록한 후 후원회 존속기간에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
6.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및 기부한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모금 한도액과 같은 금액임.
※ 제5회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97,000,000원이며, 구청장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은 98,500,000원입니다.
7. 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후보자)에게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기부를 하지 못한 때에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지?
후원회 존속기간에 지정권자에 기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보자「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및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2010.1.25개정)
※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선거일후 20일(2010.6.22)현재를 기준으로 회계를 마감하고, 선거일후 30일(2010.7.2)까지 회계보고를 한다는 의미임.)
8.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
후원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지방자치단체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임.)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9. 후원회 회원 및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제외), 사립학교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 제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없음.
10. 후원인의 후원금 모금방법은?
우편․통신(전화, 인터넷 전자결재 시스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에 의한 방법,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없음.
11. 후원회 회원 모집 및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에 대하여?
① 후원회는 전화(PC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전화는 제외),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지로용지 포함)발송 방법으로 고지를 할 수 있음.
※ 후원회지정권자는 위 ①의 고지방법 중 안내장 발송 외의 방법으로 고지를 할 있음.
② 자치구청장 후원회에서 후원금 등을 모금을 위한 안내장은 3,000통 이내로 발송할 수 있음.
③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게재
④ 후원회 대표자 ․ 후원회 지정권자 및 그 회계책임자의 명함에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능
12.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안내장 등에 게재사항 ?
후원회는 회원 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안내장을 발송하는 경우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의 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다만, 다른 정당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 할 수 없음.)
13. 후원회의 해산에 대하여?
① 후원회의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 해산.
② 후원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4. 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의 처리?
후원금을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선거일후 20일(2010.6.22)현재 기준으로 정치자금 회계를 마감하고, 선거일후 30일(2010.7.2)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함.
15.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①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
②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
③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동대문구 블로그 http://blog.daum.net/gonec)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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