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란?
☞ ①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②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저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2. 그리고, 정치자금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즉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구분하여 통칭함.
※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함에 있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보고시에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2009. 12. 30 개정된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 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금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함.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음. 동대문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97,000,000원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은 98,500,000원입니다.
②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고지내용 제한 완화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③ 신용카드 등의 사용시 회계책임자 외의 지출허용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위임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개정전에는 회계책임자와 회계사무보조자만이 정치자금 지출이 가능함.
④ 후원금 사용범위 확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을 위한 경우에는 후원회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도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⑤ 인터넷 공개 회계서류 범위 조정
선거비용관련 회계서류 중에서 수입과 지출명세서만 열람기간 중에 인터넷에 공개함.
※ 개정전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모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를 열람기간 중에 인터넷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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