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대표 발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역사적 업적 계승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안규백 의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전승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의 책무..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할 것" 2024. 11. 29.(금)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목)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57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세종대왕기념관과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기반의 부재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