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확대해야 2025. 5. 2.(금)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