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6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10. 16일 실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맞춤형 선거법 안내 /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2024. 9. 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 조치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 조치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등 고발 조치(5건)...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 근절하여 공명선거 확립할 것 2024. 2. 19.(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4. 2. 1.(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

카테고리 없음 2024.02.01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8.(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

카테고리 없음 2023.09.08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불시 현장 점검’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불시 현장 점검’ - 점용허가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 위법행위 여부 등 점검...불시점검 지속 실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 2023. 1. 25.(수) 서울 성동구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 등의 사유로 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공사기간 중에 표지 등을 시민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점용을 일절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점용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도로상에 각종 자..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 1. 10.(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