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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 유권자 73.7%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  2024. 5. 23.(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유권자의 73.7%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등의 순이었다.  사전투표가 없었을 경우 투표가능 여부 이번 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2,257곳(전국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2,257곳(전국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내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2024. 4. 9.(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2,257곳(전국1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147,989명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147,989명 확정 - 재외투표는 3. 27.(수) ~ 4. 1.(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총 147,989명중 국외부재자 119,897명, 재외선거인 28,092명으로 확정 2024. 4. 1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가 총 147,989명(국외부재자 119,897명, 재외선거인 28,092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34.6% 감소한 수치이다. 대륙별 재외유권자 수는 아시아 지역 75,830명(51.2%), 미주 46,595명(31.5%), 유럽 19,62..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3. 3. 22.(수)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3. 23. ~ 4. 4.일까지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내일(3. 23.)부터 선거일전일(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

4·5재·보궐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4·5재·보궐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 3. 14.(화) ~ 18.(토) 인터넷·우편으로 신청 2023. 3. 13.(월)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6.1지방선거, 유권자 총 44,303,449명 확정

6.1지방선거, 유권자 총 44,303,449명 확정 - 지방선거 동시실시 7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권자 1,201,029명 2022. 5. 2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303,449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12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105,757명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2,..

6.1지방선거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