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ㆍ음성메시지를 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의 전화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 공원ㆍ도로ㆍ시장ㆍ점포ㆍ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ㆍ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음식물ㆍ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중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 지연ㆍ혈연ㆍ학연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향우회 등은 개최하는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붙 임 : 1. 선거기간 중 제한ㆍ금지사항
국회의원 선거운동방법 일람표
구 분 |
운동방법 |
선거별 |
내 용 |
□ 방송․신문 등 매스미디어 |
방송광고 |
비례 |
◦ 매체 : TV, 라디오 ◦ 횟수 : 매체별 각 15회이내 ◦ 시간 : 1회 1분이내 |
|
방송연설 |
지역구 |
◦ 주체 : 후보자 ◦ 매체 : TV, 라디오 (지역방송시설) ◦ 횟수 : 매체별 각 2회이내 ◦ 시간 : 1회 10분이내 |
비례 |
◦ 주체 : 후보자중 2인 ◦ 매체 : TV, 라디오 ◦ 횟수 : 매체별 각 1회이내 ◦ 시간 : 1회 10분이내 | ||
|
경력방송 |
지역구,비례 |
◦ 주체 : 한국방송공사 ◦ 매체 : TV, 라디오 ◦ 횟수 : 매체별 각 2회이상(의무적) |
|
신문광고 |
비례 |
◦ 매체 : 일간신문 ◦ 횟수 : 총 20회이내 |
|
인터넷광고 |
지역구,비례 |
◦ 매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 횟수 : 제한없음 |
□ 대담․토론회 |
언론기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지역구,비례 |
◦ 주체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 대담․토론회는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공정하게 하여야 함. ◦ 횟수 : 제한없음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 |
비례 |
◦ 주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횟수 : 2회 이상(공영방송사 중계) |
지역구 |
◦ 주체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횟수 : 1회 이상(공영방송사,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중에서 중계) ※ 합동연설회 개최 가능 |
구 분 |
운동방법 |
선거별 |
내 용 |
□ 인쇄물 등에 의한 방법 |
선전벽보 |
지역구 |
◦ 작성 : 후보자 ◦ 제출 : 3. 2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 첩부 : 선관위가 3. 31(제출마감일후 2일) |
|
책자형 선거공보 |
지역구,비례 |
◦ 작성 : 정당, 후보자 ◦ 제출 - 부재자 : 3. 2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 매세대 : 4. 1(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 발송 : 선관위 - 부재자 : 3. 31(선거일전 9일) - 매세대 : 4. 4 (선거일전 5일) ※ 매세대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동봉발송 |
|
후보자명함 |
지역구,비례 |
◦ 규격 : 9×5㎝ ◦ 배부 :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지정1인 ※ 우편배부 및 살포 불가 |
|
현수막 |
지역구 |
◦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 ◦ 게시매수 : 읍․면․동 마다 1매 |
|
어깨띠 |
지역구,비례 |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직계존․비속),선거사무관계자 ◦ 착용인원 : 후보자별 20인이내 (비례는 정당별 20인이내) ◦ 규 격 : 길이 180㎝, 너비 20㎝ ※ 후보자 아닌 자는 선관위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해야만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음. ※ 비례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착용인원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집회 등에 의한 방법 |
공개장소 연설․대담 |
지역구 |
◦ 주체 : 후보자, 배우자 또는 연설원 ◦ 횟수 : 제한없음 ◦ 장소 : 공원, 역광장 등 공개된 장소 |
구 분 |
운동방법 |
선거별 |
내 용 |
□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
지역구,비례 |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게시 및 전자우편발송 ※ 허위사실 게시 및 비방행위 금지 |
|
전화이용 선거운동 |
지역구,비례 |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방법 : 전화이용 지지호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
|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
지역구,비례 |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장소 : 관혼상제의식 거행장소, 도로․ 시장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방법 :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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