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후보자에 한표, 정당에 한표를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은 정당투표에서 득표한 결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원선거는 1인2표제로 실시됩니다.
○ 국회는 지역구국회의원(245석)과 비례대표국회의원(54석)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1인2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백색’ 투표용지는 지역구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투표의 득표비율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의석할당정당 결정 →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산출 →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 산출 및 의석배분 → 당선인 결정 → 당선인의 공고 및 통지」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되려면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총투표수 아님)의 3%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투표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되는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이라 합니다.
○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들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즉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 의석배분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석 54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수)만큼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합니다.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54석이 될 때까지 1석씩 배분합니다. 소수점이하의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배분된 비례대표의석수가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합니다.
○ 당선인결정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는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붙 임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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