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허위사실 유포땐 訴취소해도 수사(문화일보)

말글 2008. 3. 25. 07:38

허위사실 유포땐 訴취소해도 수사
흑색선전 등 배후 끝까지 추적…악의적 날조·유포범은 전원 구속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검찰은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 폭로 및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당사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인 날조사범 등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우호적 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언론사들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부장)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채진 검찰총장과 전국 18개 지검 공안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부장회의를 열고 4월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 선거사범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치고 빠지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거짓말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고소취소와 관계없이 수사를 벌여 무고·위증 등에 대해서는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우 ▲전문적·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허위사실 등의 전파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군소신문, 잡지, 인터넷 언론 등에서 인터뷰나 우호적 기사 게재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금품과 구독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정치컨설턴트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막기 위해 선거사범 양형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양형과 관련된 검찰 방침에 따르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은 종전보다 구형기준이 강화되고 신문·잡지 등의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에도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품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국내외 선심관광을 알선하는 등의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 배후조종자까지 적발해 엄단키로 했다.

임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흑색선전에 국민선택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 선거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배후 조종자의 발본색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