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단독] 금품살포 현장 적발(YTN)

말글 2008. 3. 25. 07:30



[앵커멘트]

오늘부터 18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 등록을 앞두고 모 정당 예비후보자 측이 수천만 원의 돈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다 선관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한 남자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트렁크에서 꺼낸 검정색 비닐 봉투가 건네집니다.

몇 시간 뒤, 문제의 차량안 이곳저곳에서 돈뭉치들이 발견됐습니다.

500만 원 묶음 2개, 100만 원 묶음 8개 등 현금과 수표를 합쳐 4,000여만 원.

선관위와 경찰은 이 돈과 전달 대상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압수했습니다.

18대 총선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터진 부정선거 현장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욱표,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금품을)제공한 분은 최고 7년 이내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제공받은 사람은 물품 가액의 50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아직 돈 선거 관행이 남아있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녹취: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먼저,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일부 지역의
재·보궐선거에서 보듯이 돈선거 관행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가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