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맹견과 길고양이 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맹견 관리 강화 및 길고양이 돌봄 교육 신설 등 반영 2025. 4. 23.(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6%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