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8대 마지막 제313회 임시회 폐회 -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원안 가결 2022. 6. 27.(월)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6월 2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6월 20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옥)를 개최하여 ▲제3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제 313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운영회기 첫날인 6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