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구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4.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 통과...장성운,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은 곧,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2024. 4. 25.(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져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은 필수 노동에 속한다. 그에 반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본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