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로 '무효' -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울시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 무리하게 재의결 추진..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회가 재의결(’21.12.)→시장 권한 침해 판결(6.30.) 2022. 6. 30.(목)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