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 2024. 10. 15.(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